서울행정법원 '대통령실 조직도·직원 명단 대부분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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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참여연대가 대통령실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소송서 원고 일부 승소

서울행정법원 제5부는 지난 17일, 와 참여연대가 대통령실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일부를 제외하고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6월에도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윤석열 대통령의 6촌 친인척 행정관 채용을 비롯한 대통령비서실의 '특혜 채용' 의혹을 배경으로 대통령실 직원들의 정보공개를 청구한 바 있었다. 하지만 당시에도 재산공개 대상으로 이미 정보 공개가 돼 있는 1급 이상 공직자인 대통령 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급의 명단만 공개해 사실상 공개를 거부했었다.대통령실은"직원들의 정보가 공개되면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를 들어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했다. 대통령비서실 직원들이 국정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을 근접거리에서 보좌하고 다양한 국가기밀을 취급하고 있어 로비 가능성이 있다는 것.

또 2017년 '역사교과서 편찬심의위원회 명단' 공개 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은"공공의 이익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사생활 보호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는 다르게 봐야 한다"라고 선고한 바 있다.이에 대해 와 참여연대 측은 2022년 10월 대통령실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 취소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이번 1심 판결이 확정되면 대통령실은 직원들의 성명, 부서, 직급등을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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