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중부등기소 직원 코로나19 확진…오늘(15일) 폐쇄 SBS뉴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 오후 10시쯤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중앙지법 중부등기소 소속 직원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30일부터 어제까지 해당 중부등기소를 방문한 적이 있거나 중부등기소 직원과 접촉했던 소속 직원들에 대해 자가격리 조치했습니다.서울중앙지법은 당시 예식장을 방문했던 직원들에 대해서도 자가격리 조치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확진 판정을 받은 직원과 동선이 겹치는 민원인을 파악해 확진환자 발생 사실을 알릴 예정이고, 이후 방역당국의 역학조사와 지시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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