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만 탑승 거부... 근거 찾기 어려운 서울시 장애 해석 장애인콜택시 장애인차별 파이팅챈스 서울시 탑승기준 이건희 기자
앞에서 언급한 지역에서 특별한 어려움 없이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였지만, 서울시는 달랐다. 2020년 11월경 서울시설공단은 신청인이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사유로 신청을 거부하였고, 동일한 민원에 대해 서울시도 비슷한 취지로 답변하였다."보행상 장애인이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며,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이므로,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용 대상에 해당한다.""A씨의 보행상 장애는 '지체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로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에서 보행상 장애가 심한 장애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A씨는 이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A씨의 장애인콜택시 이용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
재판부는 "A씨가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서울시설공단이 A씨가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장애인콜택시 이용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그 이유를 설명한다. 판결문에서 구체적으로 다뤄지지는 않았지만, 서울시의 주장에는 큰 오류가 있다는 것이 A씨측의 주장이다.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은 '보행상의 장애인으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공단은 '보행상 장애가 심한 장애인'으로 왜곡하고 있고, 관련법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내용이라는 것이다. A씨측의 주장은 공단 누리집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장애인콜택시의 이용대상에 대해서 '보행상의 장애인으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안내하고 있다. 현행 법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하고 있을 뿐이다.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체장애'가 있는 A씨는 '보행상 장애가 심한 장애인과 보행상 장애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을 구분하고 있는 기준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억울해 하고 있다.
최정규 변호사는"국가인권위원회의 이러한 권고결정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에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교통약자를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지자체가 한정된 자원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수는 있으나, 법이 정하고 있는 '보행상의 장애인으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보행상의 장애가 심한 장애인'으로 왜곡하면서까지 자격을 제한해야 하는 것인지는 의문"이라며 서울시의 태도에 답답함을 토로했다. 해당 재판은 오는 8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2심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이어갈지, 서울시와 공단이 판결 이후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A씨의 주장이 맞다면 위법한 행정이 바로잡아 질지 결과가 주목된다.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같은 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덧붙이는 글 | 위 기사에서 언급한 소송은 장애인차별중지등의 소송으로 판결 내용 중, 장애인콜택시 이용거부의 위법성 부분을 중심으로 기사를 작성하였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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