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葬) 반대 청원 34만명···하태경 '대통령 허락 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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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허락을 받아야만 가능한 일...진실규명 안된 상태에서 국가장 치르면 피해자 압박감은 누가 보상하나'

하 의원은 10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일반적으로 국가장은 그 법의 취지에 따라 국민적 추앙을 받는 사람이 서거했을 때 치러지지만 이번은 사안이 다르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의혹에 대한 명확한 진실 규명이 안 된 상태에서 국가장으로 장례를 치른다면 피해자가 느낄 압박감과 중압감은 누가 보상하나”라며 “ 정부 여당이 줄곧 주장했던 피해자 중심주의에도 한참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장례 절차와 관련한 의문도 제기했다. 그는 “서울시가 법적 근거로 설명한 ‘정부의전편람’에는 이 같은 장례식을 치르려면 행정자치부 장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친 다음 서울시가 요청해 대통령의 허락을 받아야만 가능하다고 돼 있다”며 “이런 절차를 서울시가 다 마쳤다면 이 논란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대통령께서 장례를 허가해 주셨다는 뜻인가”라고 물었다.

관련기사 한편 박 시장의 장례를 서울특별시장으로 치르는 것을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11일 오전 9시 기준으로 34만78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전날 올라온 이 청원은 박 시장이 사망 직전 성추행 혐의로 피소된 사실을 언급하며 “조용히 가족장으로 치르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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