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면허 미인증’ 전동 킥보드 등 방치시 즉시 견인 KBS KBS뉴스
운전면허 인증 없이도 전동 킥보드나 전기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대여업체에 대해 서울시가 제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차도나 자전거도로, 지하철역 출입구 앞이나 버스·택시 승강장 5m 이내 등 즉시견인구역에 방치돼도 출근과 퇴근 시간대 외에는 1시간 동안 견인을 미루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서울시는 이 같은 상황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면허 이용을 막고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견인 제도를 활용해 제재를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시는 나아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를 대상으로 면허 인증을 하지 않는 업체를 제재할 수단을 마련하기 위한 관련법 제정을 국회에 촉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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