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의 금융·신용정보를 확인한 '클린임대인' 제도 시행
서울시가 임대차 계약 전 임차주택의 권리관계뿐만 아니라 집주인의 금융‧신용정보를 확인해 안심하고 집을 계약할 수 있는 '클린임대인' 제도를 시행한다. 이에 클린임대인으로 등록된 집은 민간 부동산 플랫폼 매물에 클린주택 마크를 부착한다.
서울시는 신청한 클린임대인 신청 자격을 확인한 뒤 클린임대인 인증번호를 부여하여 등록증을 발급하게 된다. 클린임대인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① 등록시간 기점 임대인 신용점수 ②등기부등본 ③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④확정일자 부여 현황 ⑤건축물대장 ⑥부동산소유 현황 등이다. 서울시는 전세사기 여파로 임차인들이 연립·다세대를 위험 자산으로 인식해 빌라 전세계약을 기피하는 주택시장 불안 현상을 완화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문화 정착을 위해 클린임대인 제도를 도입했다. 올해 11월까지 시범사업을 추진한 뒤 효과 등을 분석해 재조정하거나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클린임대인이 보유한 임차주택은 서울시와 양해각서를 체결한 민간부동산 플랫폼에서 '클린주택' 마크로 표출되어 매물 정보로 게재된다. 클린주택은 임차주택에 대한 권리관계뿐만 아니라 임대인의 금융 및 신용정보까지 투명하게 공개된 매물에 '클린주택' 마크로 표출되어 홍보된다. 전세보증 보증료 지원이 불가할 경우에는 '장기안심주택'을 활용해 임대인-SH공사-임차인 3자 계약체결을 통해 SH공사가 임차인의 전세보증 보증료를 지원해 보증금 미반환 사고에 대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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