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아이를 키우는 청소년 부모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1인당 지원금도 ...
서울시는 청소년 부모 지원 정책의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90% 이하로 완화한다고 25일 밝혔다. 만 24세 부모 혹은 한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지원된다. 자녀 1인당 양육비도 월 20만원 추가 지급한다.
이에 따라 중위소득 60~90% 가구에 20만원의 서울형 아동양육비가 새로 지원된다. 중위소득 60% 이하는 기존 양육비 월 20만원에 서울형 아동양육비 20만원을 더해 총 40만원을 받는다. 청소년 한부모는 중위소득 65% 이하의 경우 기존 양육비 월 35만원에 서울형 아동양육비 20만원을 추가로 지급돼 총 55만원을 받는다. 중위소득 65~90%는 월 20만원을 새로 지원받는다. 또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 청소년 부모에게는 월 10만원의 자립촉진수당도 지급할 예정이다. 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 한부모에게만 지원하던 월 10만원의 자립촉진수당과 연 154만원 이내 검정고시 학습비는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로 대상을 늘린다.서울에 주민등록을 한 청소년 부모는 동주민센터에서 방문해 신청하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청소년 나이에 찾아온 생명을 포기하지 않고 책임지기로 한 가정을 응원한다”며 “청소년 부모와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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