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 1주택자 · 강남 부부 공동명의 대부분 종부세 '탈출' SBS뉴스
1주택 부부 공동명의의 경우 서울 강남의 유명 단지를 빼면 종부세를 내지 않습니다.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이 올해부터 효과를 발휘하는 데다 최근 부동산 시장 하락으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역대 최대인 18.6% 하락한 여파입니다.2020년 기준 공시가 현실화율 75.3%를 적용할 경우 공시가 12억 원은 시가 16억 원 안팎입니다.이는 보수적인 기준으로 실제 현장에선 적용되는 개별 아파트의 공시가격 대비 시세를 보면 시가 18억 원 안팎도 종부세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의 종부세 분석을 보면 서울 이촌동 한강대우·한가람,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여의도동 시범, 중계동 중계5단지주공, 응암동 녹번역e편한세상캐슬, 고덕동 고덕그라시움, 광장동 광장현대파크빌, 홍파동 경희궁자이2단지, 북아현동 e편한세상신촌, 신정동 목동힐스테이트, 답십리동 래미안위브, 하왕십리동 센트라스 등 13곳 주요 서울 강북 지역 84㎡ 아파트 중 올해 공시가가 12억 원을 넘은 곳은 한강대우, 한가람, 경희궁자이2단지 등 3곳뿐이었습니다.이는 5집 중 1집꼴로 종부세가 부과됐던 지난해와 상당한 격차입니다.서울 이외 지역에서 종부세를 내는 곳이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올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는 18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6억 원이나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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