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환경특위 기자회견... "18만 시민의 건강과 생명에 피해 초래"
서산시의회 환경오염대책 특별위원회는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페놀은 관련법에 따라 독성 물질, 특별관리 물질, 유독 물질, 사고대비 물질이고 물환경보전법에선 특정수질유해물질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현대오일뱅크는 18만 서산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뒷전으로 두고 유무형의 피해를 초래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산시의회 환경특위는 현대오일뱅크 측이 '페놀을 중화시켜 대기오염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설득력도 없고 공감할 수도 없는 반박성 선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의정부지검에 따르면, 현대오일뱅크는 2017년 6월경부터 2022년 10월까지 130만 톤에 이르는 폐수를 증발시켜 가스 세정시설의 굴뚝을 통해 대기 중으로 배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19년 10월경부터 2021년 11월경에는 페놀과 페놀이 일부 함유된 폐수 33만 톤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자회사인 현대오씨아이 공장으로 불법 배출하고, 지난 2016년 10월경부터 2021년 11월까지 6년 동안 113만 톤 폐수를 같은 방법으로 자회사인 현대케미칼 공장으로 배출한 혐의를 받는다.
서산시의회 환경특위는 "예상되는 피해에 대한 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배상을 약속하라"면서"현대중공업그룹 경영진은 총사퇴하고 국민 앞에 재발 방지 서약을 하라"고 요구했다. 이어"기업의 불법으로 시민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면서 서산시와 충청남도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석화 환경특위 위원장은 현대오일뱅크의 사과가 이뤄질 때까지 단식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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