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폭동 사태 당시 일부 극렬 시위대가 라이터 기름을 뿌리고 방화까지 시도하는 모습이 포착되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극우 집회 참가자와 극우 유튜버 사이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폭동 선동 돈벌이 극우 유튜버들에 대한 변호사 비용 모금까지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서부지법 폭동 사태 당시 일부 극렬 시위대가 라이터 기름을 뿌리고 방화까지 시도하려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22일 유튜브에 공개된 영상을 보면, 두 명의 남성이 라이터 기름통으로 보이는 노란색 통 입구를 칼로 자른 뒤 바닥에 뿌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통 안에 든 물질이 잘 나오는 것을 확인한 남성은 깨진 법원 창문을 통해 내부에 뿌립니다. 영상에는 또 다른 사람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법원 창문 쪽으로 가 노란색 통을 들고 뿌리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남성은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는 와중에 건물 진입을 지시하는 듯한 손짓은 물론이고 손전등을 들고 판사 집무실이 있는 7층을 뒤지는 영상에도 포착됐습니다. 온라인에서 이른바 '투블록 남'으로 불리던 이 남성은 폭동 사흘 만인 23일 경기도 파주 자택에서 긴급체포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남성은 2006년생으로 극우 성향의 개신교 활동에도 참여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공동주거침입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방화 미수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지난 20일 국회 법사위의 서부지법 소요사태 긴급 현안 질의에서 김용민 의원은 불을 붙여 던지는 사진을 보여주면서 '방화 흔적 확인했느냐'고 묻습니다. 이어 '불이 번졌으면 어쩔 뻔했느냐, 살인 목적'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서부지법 폭동 구속영장 신청 66명 중 36명이 '자영업·회사원' 서부지법 폭동사태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66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자영업자 또는 회사원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구속영장이 신청된 피의자 가운데 자신의 직업을 '자영업'이라고 밝힌 사람은 19명(28.8%)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회사원'이 17명(25.8%), '무직'이 17명(25.8%)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튜버'는 3명(4.5%), '학생'은 1명(1.5%), 이외 '기타' 직업을 가진 사람은 9명(13.6%)이었습니다. 연령대를 보면 30대가 21명(31.8%)으로 가장 많았고, 10대와 70대가 각 1명(1.5%)이었습니다. 20대는 8명(12.1%), 40대는 11명(16.7%), 50대는 15명(22.8%), 60대는 9명(13.6%)으로 나타났습니다. 2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만희 의원은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사전 모의 등 정황이 있느냐'라고 물었고, 이 직무대행은 '현재 드러난 것은 없지만 전반적으로 넓게 보고 수사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폭동 선동 돈벌이 극우 유튜버, 이젠 변호사 비용 모금까지 서부지법 폭동 가담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속속 발부되면서 극우 집회 참가자와 극우 유튜버 사이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사전에 내란모의는 없었지만 극우 유튜버들의 선동 때문에 폭동에 참여했는데 정작 유튜버들은 뒤로 빠졌다는 주장입니다. 극우 유튜버들이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와 각종 집회,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이용해 막대한 후원금을 받아온 만큼 반환해야 한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실제로 유튜브 '신남성연대' 채널 운영자는 '후원금 반환해 달라 하시는 분 많은데, 다 해드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전후한 18일 오전 9시부터 19일 오전 9시까지 국내 슈퍼챗 수익 상위 10개 채널 중 '부정선거 음모론'을 재생산 8곳의 슈퍼챗 수익은 모두 2500여만 원에 달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서부지법 폭동 사태 이후 극우 유튜브 채널에선 변호사 비용을 마련해야 한다며 계좌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이런 후원금이 제대로 사용되는지, 제대로 신고를 하거나 세금을 내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24일 MBC 라디오 에 출연한 안준형 변호사는 '특정 목적, 예를 들어 누구누구의 변호사 비용을 모집한다, 이렇게 특정 목적을 밝히고 돈을 모으려면 그리고 그 모은 돈이 천만 원이 넘어가면 사전에 기부금법에 따라서 지자체에 등록을 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적극적으로 기부금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면서 등록을 안 하면 기부금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이렇게 모은 돈을 변호사 비용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썼다 그러면 그 자체로 또 횡령죄가 될 수가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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