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62명 구속기소…檢 '법치주의 부정 중대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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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62명 구속기소…檢 '법치주의 부정 중대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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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전후 서울서부지법 난동 등 폭력 사태 가담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10일 서울서부지검 전담팀(차장 신동원)은 서울서부지법 불법 폭력 점거 등 폭력 사태에 가담한 62명을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1월 19일 서부지법 난동에 가담한 49명의 범행 유형을 ①법원 침입 ②기물 파손 ③판사실 수색 ④방화 시도 등 네 가지로 분류했다.

10일 서울서부지검 전담팀은 서울 서부지법 불법 폭력 점거 등 폭력 사태에 가담한 62명을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18~1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등이 탑승한 차량 이동을 방해하고, 서부지법 에 침입해 판사실을 불법 수색하고 각종 집기를 부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불구속된 1명은 법원에서 기각한 건”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1월 19일 서부지법 난동에 가담한 49명의 범행 유형을 ①법원 침입 ②기물 파손 ③판사실 수색 ④방화 시도 등 네 가지로 분류했다. 이들에겐 특수건조물침입죄를 기본으로 적용하되, 세부 혐의에 따라 죄를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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