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이 급등하면서 소득·집값 기준을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r주택 부동산 취득세 세금
앞으로 생애 첫 주택을 사는 수요자라면 누구나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하면서 현실성이 떨어진 소득·집값 기준을 정부가 폐지하기로 해서다.2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선 취득세 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부동산 정책 정상화 과제’가 논의됐다. 그간 취득세 감면의 기준이 돼 온 ▶부부합산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 ▶취득 당시 주택가액 수도권 4억 원·비수도권 3억 원 이하 기준을 없애고 소득·집값에 상관없이 취득세를 일괄적으로 200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한 게 골자다.정부가 세금 감면 대상을 확대하기로 한 데는 집값 급등이 직접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존엔 생애 첫 주택을 살 때 주택가액이 1억5000만 원 이하면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주택가액이 1억5000만 원~3억 원 이하면 취득세의 50%만 납부했다.
이에 따라 생애 첫 주택 구매자는 취득세율에 따라 산출된 세금에서 200만 원을 뺀 만큼만 납부하면 된다. 기존 50% 감면받고 있던 수도권 4억 원 주택의 경우 50% 감면이 없어지는 대신 일괄 200만 원을 할인받아 세액이 종전과 같다. 다만 기존 감면 대상이 아니었던 비수도권 4억 원 주택은 400만→200만 원으로 세액이 낮아진다. 집값이 5억 원인 주택은 500만→300만 원, 7억 원인 주택은 1167만→967만 원으로 각각 취득세가 할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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