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9일 등록, 9월 28일 목표치 채워... 소관 상임위로 회부 예정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8월 29일 등록된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에 관한 청원'은 30일 만인 지난 9월 28일 오후 8시께 5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안건은 30일 안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을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심사가 이뤄진다.
청원을 주도한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동행'은 달성 직후"생명이 존중되는 안전한 사회를 바라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라며"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생명안전기본법은 오랜 세월 동안 거듭된 죽음과 절망을 통과해 온 시련의 산물이며 고통의 아우성이며 우리의 안전이 침해받지 않는 미래의 설계도"라고 밝혔다. 이어"온 몸으로 함께 노력해주신 재난참사 피해자들, 산재 피해자들, 그리고 시민·사회·노동·종교계의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라며"이제 국회는 시민들의 명령과 염원을 엄중히 받아들여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생명안전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생명안전기본법은 ▲ 정부가 책임의 주체인 안전권 명시 ▲ 피해자 권리 보장 ▲ 안전 약자 보호 ▲ 위험에 대한 알 권리 ▲ 시민의 참여권 ▲ 안전영향평가 제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청원인 김순길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사무처장은 청원 취지를 통해"2014년 4.16세월호참사 이후 지난 10년간 사회적 참사로 전국 곳곳에서 소중한 생명을 잃어왔다. 올해는 수해로 예천과 오송에서 또다시 많은 이들이 세상을 떠났다"라며"이런 참사는 어쩔 수 없는 천재지변도 아니고 운이 나빠서 발생한 것도 아니다. 예방했더라면 막을 수 있었던 인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정부가 생명존중의 가치를 우선하여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고, 재난을 겪지 않은 시민과 이미 겪은 피해자들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한다면 우리 사회는 조금 더 안전해질 수 있다"라며"현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정부의 대처방안만 담고 있을 뿐, 생명안전의 가치를 제대로 담고 있지 못하다. 생명안전기본법을 만들어 우리가 겪은 참사를 다른 누군가는 경험하지 않기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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