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대 사용으로 생리통 완화?…식약처, 거짓 광고 31건 적발 SBS뉴스
식약처는 지난 5월 28일 세계 월경의 날을 맞아 5월 24일부터 6월 15일까지 생리용품 온라인 광고·판매 사이트를 집중적으로 점검했습니다.
그 결과 허가받지 않은 제품을 해외직구·구매 대행한다는 광고 150건과 공산품인 위생팬티를 의약외품인 다회용 생리대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41건,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제품을 생리통 완화 등에 효과가 있다며 거짓·과장 광고한 31건이 적발됐습니다. 검증단은 오히려 생리대의 잘못된 사용법으로 질병이 발생할 수 있다며 안전한 사용을 당부했습니다.생리대 사용 전 낱개 포장의 상태를 꼭 확인해야 하며 생리혈 양이 적더라도 생리대는 2~3시간마다 교체해주는 것이 좋습니다.아울러 식약처는 생리용품을 구매할 때 반드시 제품 용기·포장에 의약외품 표시가 있는지, 허가된 제품인지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라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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