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간 상조회비 3억4천만원 횡령 스포츠 도박, 생활비 등으로 사용 건설노조 간부하며 문제 제기한 기사에게 불이익
건설노조 간부하며 문제 제기한 기사에게 불이익 상조회장을 지내며 3억원이 넘는 상조회비를 횡령해 도박 등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부산건설기계지부 전 간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민주노총 부산건설기계지부 전 조직위원장 김모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상조회 총무 임모 씨 등 2명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2년부터 2019년까지 부산 B 레미콘 분회 상조회 회장을 지내며 상조회 간부들과 짜고 레미콘 기사들이 낸 상조회비 등 3억4000여 만원을 횡령해 개인적으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빼돌린 상조회비를 스포츠 도박과 생활비 등으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법적으로 ‘사업자’ 신분인 레미콘 기사들은 노조를 만들기 어려워 회사별 상조회가 사실상 노조 역할을 한다. 김 씨는 B 레미콘 분회에서 20여 년간 상조회장을 지낸 뒤 2019년 초 민주노총 부산건설기계지부 전 조직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이후 새 상조회장이 임명돼 문제를 제기하면서 횡령 사실이 드러났다.
피해 상조회원들은 당시 상조회비 횡령 사실을 추궁하고 조사하려 했지만, 김씨가 건설노조 간부를 역임하며 막강한 지위를 이용해 문제를 제기하는 레미콘 기사들에게 불이익을 줬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업무상 횡령에 대한 공소시효가 10년이라 수사기관에서 10년 치 횡령 금액만 인정됐고 현금으로 레미콘 기사들에게 받은 마당비 등은 횡령에서 제외됐다고 주장했다. 레미콘 기사들은 자신의 차량으로 회사에서 일을 시작하면 ‘마당비’라는 명목의 돈을 가입비 형태로 상조회에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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