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위험 신고했더니, ‘건설노조 불법 조사’ 출석 요구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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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조, ‘안전신문고’ 담당 행안부 장관 인권위 진정 “혐의 놓고 사람 끼워 넣기?”

남소연 기자 [email protected]전국건설노동조합 조합원들이 18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안전신문고 민원인 전수조사, 경찰 출석하라 행정안전부 장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10.18 ⓒ민중의소리

건설노조는 지난해부터 시작된 ‘건폭몰이’ 수사의 일환으로 보고 “혐의를 놓고 사람을 끼워 넣겠다는 것인가”라며 강력 반발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부터 250일간 ‘건설현장 폭력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했는데, 건설노조 조합원들이 건설현장 내 위험 요소를 신고하는 것을 두고도 고의로 민원을 넣어 건설사를 협박하는 것으로 간주해 수사를 진행했다.건설노조에 따르면, 건설노조 조합원 A씨는 지난 10일 영등포 경찰서로부터 소환 조사 통보를 받았다. 당시 경찰이 A씨에게 보낸 메시지에는 “2022년 4월 18이 안전신문고를 통해서 민원 접수하신 내역이 확인된다. 저희 경찰서에서 2022년 전체 민원 제기 내역을 영등포 구청으로 회신받아 민원 대상자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현재 건설노조에 대한 불법행위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위해 조사가 필요하니 출석해 주기 바란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A씨와 유사한 사례는 더 있었다. 현재까지 건설노조가 파악한 바로는 경기 남부에서 2명의 조합원이, 충남 천안에서 1명의 조합원이 A씨와 유사하게 안전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다가 오히려 건설노조의 불법 행위로 몰려 경찰 조사를 받아야 했다. 정부와 수사기관의 행태가 위법적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공동법인 ‘일과 사람’ 손익찬 변호사는 이번 사건에 대해 “제보 내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제보자가 누구인지 색출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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