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협의체, 결국 결렬되나…‘수수료 상한제’ 입법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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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협의체, 결국 결렬되나…‘수수료 상한제’ 입법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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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쿠팡이츠, 최종 수정안 제출...수수료율 수준 관건

배달플랫폼 ⓒ뉴시스 상생협의체 공익위원들은 업계 점유율 1, 2위인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에 11일까지 보완된 상생안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지만, 양사는 물론 입점업체와의 입장차도 커 타결 가능성은 작다.

현재 배달 플랫폼은 주문금액 일부를 중개수수료로 받는 정률제를 시행한다. 수수료율은 배민, 쿠팡이츠가 9.8%, 요기요가 9.7%다. 부가세, 결제 수수료 등이 더해지면 입점업체 점주가 부담하는 비용은 10%가 넘어간다. 이와 별도로 점주들은 1,900~2,900원의 배달비도 추가로 부담한다. 이 같은 비용을 모두 고려하면 통상 음식값의 30%가 배달플랫폼에 내고 있다고 입점업체들은 주장하고 있다. 쿠팡이츠도 거래액에 따라 6개 구간으로 나눠 9.5%에서 2.0%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차등수수료 방식의 상생안을 제안했다. 그러나 거래액 기준 상위 65%에는 7.8~9.5%의 수수료율이 적용돼 '평균 수수료율 6.8%'라는 중재원칙에는 미치지 못했다. 최고 수수료율도 현 9.8%에서 9.5%로 소폭 인하하는 데 그쳤다.

양사가 이날 제출할 수정안은 기존 제안한 상생안 구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쿠팡이츠의 상생안은 기존 구조에서 수치를 약간 조정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되면 '쿠팡이츠와 비슷한 수준'을 조건으로 내건 배민도 기존에 제출한 상생안을 그대로 시행할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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