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교호 송전탑 공사 제동... 법원, 당진시 손들어줬다 소들섬 소들섬_생태 하승수 한국전력 이재환 기자
16일 대전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결정문을 통해 '송전탑 공사가 긴급하다는 한전 주장에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당진 삽교호는 충남 북부권의 대표 철새도래지로 이 일대에서 한국전력이 송전탑 8개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송악읍 신당진변전소부터 신평면과 우강면을 지나 아산시까지 35.6km를 잇는 사업 가운데, 주민 반대에 부딪힌 구간은 우강면이다.
우강면 주민들은 생존권과 건강권을 비롯해 삽교호 환경 파괴 가능성을 지적하며 반대하고 있다. 주민들은 삽교호 소들섬 구간만이라도 송전탑을 지중화하거나 수중케이블로 통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한전은 지역적인 형평성과 비용적인 측면에서 지중화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지만, 송전탑 노선 변경은 주민들과 대화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당진시는 지난 3월 30일 소들섬 인근에서 진행되는 송전탑 공사에 대해 중지명령을 내렸다. 야생생물 보호 대책과 공사 구간의 소규모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하다는 이유였다.1심 법원는 지난 4월 15일 '공사가 긴급하다'는 한전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한전 측은 최근 우강면 일대에서 송전탑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당진시 측 소송대리인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대표변호사는 17일 와의 전화통화에서"삽교호 일원은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되고 멸종위기 동물인 저어새도 발견된 곳이다.
이어"한전은 공사가 급하다는 이유로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하지만 법원은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을 정도로 긴급한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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