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집시법 제11조는 100미터 이내에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못 하는 장소로, 국회의사당·법원·대통령 관저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r집시법 청와대 용산 집회
법원의 판단과 경찰의 방침은 엇갈린 상태다. 여전히 집회의 자유를 어느 선까지 보장해야 할지, 대통령의 집무실 주변은 시위 장소로 타당한지 법조계 안팎에서도 이견이 잇따르고 있다. 여기에 윤석열 정부가 ‘자유’를 핵심 가치로 내세우면서 경찰과 정부, 여권의 판단이 더 복잡해진 형국이다.
대통령 관저·집무실 분리되면서 혼선 대통령 집무실 주변 집회 문제는 윤석열 정부가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집무실을 이전하기로 결정하면서 불거졌다. 청와대 시절엔 관저와 집무실이 한 공간에 있어 집무실도 100m 이내 집회가 제한되는 부수적 효과를 누렸다. 대통령 집무실 주변 100m에서의 집회에 대한 규정은 공백 상태가 된 셈이다. 최근 국회나 법원·헌재 주변의 집회 자유도 더 폭넓게 허용하는 추세이기는 하나 경찰 측은 “국회나 법원과 달리 대통령 집무실은 대통령 개인뿐만 아니라 관련 업무가 24시간 돌아간다”며 집회 금지가 여전히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여당 “집무실도 집회 금지 구역에 추가” 법안 발의 여권에서는 집시법 개정으로 입법 미비를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20일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100m 이내 집회·시위 금지 장소를 ‘대통령 관저’에서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로 수정하는 집시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집무실 주변 집회는 기존 청와대와 동일하게 제한하자는 취지다. 해당 개정안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국회 논의를 지켜보고 필요하면 입장을 밝히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경찰 내부적으로는 법 개정으로 논란이 해결되길 바라는 분위기다.일각에선 대통령 집무실 주변 집회를 허용해도 현실적으로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법원의 가처분 인용으로 지난 14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 구간을 포함하는 공간에서 진행된 무지개행동의 ‘2022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기념대회’ 행진은 교통 혼잡을 빚기는 했지만, 별다른 충돌 없이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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