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오늘 주총 안건 논의…이재용 등기이사 복귀 안할 듯
장하나 기자=삼성전자[005930]의 정기 주주총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재용 회장의 등기이사 복귀 가능성에 재계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속행공판 출석하는 이재용 회장
홍해인 기자=부당 합병, 승계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2.9 [email protected]삼성전자는 최근 2년간 3월 중순에 정기 주주총회를 열어왔다. 작년에는 3월 16일, 2021년에는 3월 17일 열렸다.이 회장은 앞서 부회장이던 2016년 10월 임시 주총을 통해 사내이사로 선임돼, 부친인 이건희 선대회장이 비자금 특검 수사로 전격 퇴진한 이후 8년 6개월 만에 등기이사직을 맡았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되며 같은 해 11월 참고인 신분으로 첫 검찰 소환 조사를 받는 등 사법 리스크에 휘말리며 결국 2019년 10월 재선임 안건을 따로 상정하지 않고 임기가 만료돼 현재까지 미등기임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앞서 작년 10월 27일 삼성전자 이사회는 이 회장의 승진 안건을 의결한 이유로 책임 경영 강화와 경영 안정성 제고, 신속하고 과감한 의사결정을 제시했다.참여연대는 당시 논평에서"미등기임원인 이재용 부회장이 회장에 오르게 되면 권한은 있으면서 법적 책임은 지지 않게 돼 중대재해처벌법 등의 적용도 피해갈 수 있어 삼성이 주장하는 책임 경영과는 거리가 멀다"며"삼성전자뿐 아니라 삼성그룹 전체의 경영 리스크를 오히려 가중시킨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비난했다.
2019년 당시에도 사법 리스크를 고려해 사내이사를 연임하지 않았던 점에 비춰 보면 여전히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리하게 등기임원 복귀를 추진할 이유가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재계 관계자는"설사 이번에 등기임원이 됐다고 해도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의 1심 결과에 따라 만일 일부라도 유죄 판결이 나오면 또다시 국정농단 사건 당시처럼 활동에 제약이 생길 수도 있는데 굳이 지금 등기임원에 오를 이유가 있겠느냐"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이미 국내외 사업장을 다니며 그룹 총수로서 책임 경영을 하고 있지 않느냐"며"등기이사 복귀를 서두를 필요가 없는 만큼 시간을 가지며 경영 내실을 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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