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금융위에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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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금융위에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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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이 삼성화재를 자회사로 편입하는 절차에 나선다. 삼성생명이 삼성화재를 자회사 편입에 나선 배경으로는 삼성화재가 상장 보험사 처음으로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밝힌 영향으로 풀이된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주가 부양을 위해서 삼성화재가 자사주를 소각했는데, 삼성생명이 지분을 팔면 반대로 다시 주가에 악영향을 준다'면서 '이 때문에 차라리 자회사로 편입해 법률 위반 이슈를 조기에 해결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삼성생명 삼성화재 를 자회사로 편입하는 절차에 나선다. 13일 삼성생명 은 이날 금융위 원회에 삼성 화재 자회사 편입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신청서를 받은 금융위 는 금융감독원을 통해 승인 여부를 심사할 계획이다. 법상 심사 기한은 최대 3개월이 원칙이다. 승인은 금융위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 삼성생명 삼성화재 의 재무 건전성 등을 검토한 뒤, 자회사 편입 을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문제는 발행 주식 수가 줄면서 기존 주주들의 삼성화재 지분율이 올라간다는 점이다. 최대주주인 삼성생명은 현재 삼성화재의 지분 14.98%를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삼성화재의 자사주 비율이 5%까지 낮아지면 삼성생명 지분율이 16.93%까지 올라갈 수 있다. 현행 보험업법상 보험사가 다른 보험사의 주식을 보유할 경우 지분율이 15%를 넘을 수 없다. 15%를 넘기면, 초과분의 주식을 팔거나 자회사로 편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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