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까지 부른 층간 누수 갈등… 소송으로 해결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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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까지 부른 층간 누수 갈등… 소송으로 해결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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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전문가들은 갈등이 지속돼 원만한 해결이 어려울 땐 감정적으로 대응해 일을 키우지 말고 법적 절차를 거쳐 해결할 것을 권유합니다.

장마철을 맞아 집중 호우가 쏟아지면서 집에 물이 새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늘고 있다. 예상치 못한 수리 비용을 써야 해 예민해진 상황에서 누수 원인을 찾다가 책임 소재를 두고 이웃과 갈등을 빚어 살인 사건이 벌어지기까지 했다. 층간 누수 갈등을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려 하는 경우도 많지만, 소송 절차가 만만치 않아 가능하면 협의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한 차례 전국적으로 폭우가 몰아치고 난 후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누수 책임을 두고 이웃과 갈등을 벌이고 있다고 하소연하는 글들이 잇달아 게시되고 있다.

또 다른 시민은 ‘6년 동안 누수 피해’라는 글을 올려 답답함을 호소했다. 6년 전에 이사 온 글 작성자는 “이사 후 6개월 정도 지나고 윗집에서 보일러가 터져 물난리가 난 적이 한 번 있었다”고 말했다. 당시 공사를 해 물이 새진 않았는데, 몇 군데는 계속 젖어 있고 물이 뚝뚝 흘러나와서 계속 윗집에 사정을 전했지만, 윗집에선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았다고 했다. 피해자가 일단 비용을 들여 누수 관리업체를 불러 정확한 누수 원인을 찾았는데, 윗집에서 아는 업체에 공사를 맡기겠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주가 지나도록 휴대폰 문자메시지에는 응답하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는 등 연락이 되지 않았다. 작성자는 “윗집에서 해결을 하려 하지 않으니 미치겠네요”라며 “민사소송이 답일까요”라고 고충을 토로했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는 지난 14일 살인 및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정모씨를 구속기소했다.

책임기간이 지났다면 공용 부분 누수 책임을 입주자대표회의에 물을 수 있다. 누수 발생 지점이 공용 부분인지 명확히 특정할 수 없을 때는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등에 따라 공용 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해 책임을 지울 수 있다. 공용 부분이 누수 원인이 아니라는 건 입주자대표회의 측에서 입증해야 한다. 법원 결정에도 세입자가 계속 수리를 거부한다면 강제할 수는 없지만, 지연 수리에 따른 손해보상은 물론, 정신적 피해를 근거로 위자료까지 청구할 수 있다. 누수 피해가 극심한 것을 알면서도 보수 공사를 거부할 때는 예외적으로 형법상 재물손괴죄로 고소해 형사책임까지 따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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