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학원을 사회환원하겠다고 한 약속을 1년째 지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사적으로 사용하려던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가 운영하는 학교법인 웅동학원이 조 전 장관의 동생 등과 관련된 소송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법인 재산을 사용하려고 시도했다 무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 전 장관 일가가 지난해 웅동학원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한 약속은 1년 가까이 지키지 않고 있는 가운데 법인 재산을 사적 용도로 사용하려 한 정황이 새롭게 드러난 것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웅동학원 결국 이사장이 자비로 소송비용 등 내기로 최종결정20일 경남교육청 등에 따르면 웅동학원은 지난 6월 18일 조 전 장관의 동생 부부의 재심사건 외 2건의 소송비용 및 변호사 선임료 1377만2400원을 차입하겠다며 허가신청서를 공문으로 교육청에 제출했다. 웅동학원이 임원에게 돈을 빌려 소송비용에 쓴 뒤 법인 수익용 기본재산 임대료로 빌린 돈을 매달 갚아나가겠다는 취지의 상환계획서도 첨부됐다.
경남교육청 관계자는 “법인 재산에 대한 가압류 등은 사전에 교육청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인데 그렇게 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법인 재산에 큰 손해를 끼쳤다”며 “차입허가 신청서를 보면 ‘조국 전 장관 동생 부부가 법인을 상대로 따낸 채권 무효소송과 안씨가 건 가압류에 대한 이의 및 취소소송 등을 위해 차입을 신청한다’는 취지로 돼 있는데 당시 법인 사무국장이었지만 법적 권한이 없는 조 전 장관 동생이 사건의 원인이 된 만큼 그 책임은 법인이 아닌 가족인 이사장이 지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 재검토 권고를 했다”고 말했다. 결국 웅동학원 측은 지난 7월 8일 경남교육청에 차입허가 신청을 취소한다는 공문을 보냈다. 웅동학원 관계자는 “경남교육청에서 차입허가에 대해 재검토 의견이 와 이를 이사회에서 받아들인 것”이라며 “관련 소송 비용은 이사장님이 내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말했다. 논란은 이게 끝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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