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시너 등 인화성물질은 발견되지 않아” 당시 조선일보 ‘단독’ 보도는 ‘오보’였던 것으로.
하이트진로 옥상 옥외광고판에서 화물노동자들이 고공농성 16일째인 31일 서울 강남구 하이트진로 본사 앞에서 원청 사용자성 인정, 손배가압류 철회, 노조법 개정, 하이트진로 투쟁 승리 민주노총 결의대회가 열린 가운데 하이트진로 본사 옥상에서 고공농성 중인 노동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08.31 ⓒ민중의소리
하이트진로 본사 로비를 점거하고 옥상에서 고공농성을 벌였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하이트진로지부 관계자들이 대거 검찰로 송치됐다. 사측이 고소를 취하했음에도 경찰이 계속 수사를 벌인 결과다.노조는 지난 8월 16일 운송료 정상화와 함께 계약이 해지된 화물기사들의 전원 복직, 손해배상 청구 소송 및 가압류 취하 등을 요구하며 강남구에 위치한 하이트진로 본사 로비를 기습 점거하고 옥상에서 고공농성을 벌였다. 노조는 9월 9일 사측과 최종 합의를 보고 25일 만에 농성을 모두 해제했다. 노조에 따르면 노사는 손배가압류 취하 및 민형사상 고소·고발 취하, 조합원복직 등에 대해 합의했다. 그 외 추후 문제는 3자협의체를 구성 논의를 지속해나가기로 했다.
사측은 노조의 점거가 시작된 다음 날 조합원들을 업무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건조물침입,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고소했다. 사측은 노조와 최종 합의 후 고소를 취하했으나, 경찰은 계속 수사를 벌여왔다. 점거 농성을 벌였던 조합원들에게 적용된 혐의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경찰은 기존에 검토했던 4가지 혐의 중 현조건조물방화예비와 집시법 위반에 대해선 무혐의로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조건조물방화예비 혐의의 경우 시너 등 인화성물질이 발견되지 않았고, 집시법 위반 혐의는 집회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 아니기 때문에 불송치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보수언론이 노조가 시너를 소지했다면서 위험성과 폭력성을 부각하는 듯한 보도를 쏟아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셈이다. 조선일보는 지난 8월 16일 〈[단독] 경비원 제압 후 우르르···화물연대, 시너 들고 하이트진로 본사 점거〉라는 제하의 보도를 통해 “옥상에 올라간 10여명의 노조원들은 위험 물질인 시너를 소지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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