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이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는 정부 정책에 반대해 파업까지 불사하더니, 이제는 이에 대한 사법부 판단까지 무시하겠다고 한다. 16일 서울고등법원이 '의대 증원은 지역의료 회복을 위해 필수'라며 정부 정책의 정당성을 인정했으나 대한의사협회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를 비롯한 4개 의사단체는 17일 입장문을 내고 '의대 증원은 공공복리에 위협'이라며 법원과 정반..
의사들이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는 정부 정책에 반대해 파업까지 불사하더니, 이제는 이에 대한 사법부 판단까지 무시하겠다고 한다. 16일 서울고등법원이"의대 증원은 지역의료 회복을 위해 필수"라며 정부 정책의 정당성을 인정했으나 대한의사협회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를 비롯한 4개 의사단체는 17일 입장문을 내고"의대 증원은 공공복리에 위협"이라며 법원과 정반대 주장을 했다. 심지어 임현택 의협 회장은"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 자체를 망가뜨리는 사망 선고일"이라는 막말까지 했다.
누구든 법원 판단에 불만을 가질 수 있으나, 이를 받아들이는 건 법치국가 시민의 기본 덕목이자 의무다. 그러나 의사들은 이를 거부하니 답답한 일이다. 심지어 임 회장은 서울고법 판사가 대법관 승진을 위해 정부 편을 들어주는 결정을 했을 거라는 의혹까지 제기했는데, 이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법원이 의사들 요구에 반하는 판단을 하면, 이를 거부하고 판사를 음해하는 건, 법치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 의사들이 사법부 위에 군림하는 초법적 존재라도 되는 것인가. 지금껏 의사들이 의대 증원을 막아달라며 법원에 16건의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일관되게 이를 거부하고 있다. 상당수 1심은 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들은 신청을 낼 자격조차 없다고 했다. 서울고법은 의대생에 한해 그 자격을 인정했으나, 공공복리를 위해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불복해 의사들은 대법원에 재항고한다고 하지만, 소용없는 일이 될 것이다. 법조계 절대다수가 1·2심 판단을 지지하는 데다 5월 말이면 대학별 의대 정원까지 확정돼 공고된다. 대법원이 이를 무효화해 올해 대학 입시를 혼란에 빠뜨릴 가능성은 없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다.
의대 증원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7~8명이 찬성했으며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꼭 필요하다"고 했다. 이제는 법원까지 그 정당성을 인정했으니 국민·국회·행정부·사법부까지 한뜻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의사들도 이를 인정해 이제 파업을 끝내는 게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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