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정사진에 낙서하고 명예훼손·인신공격 “사자명예훼손죄 가능성” “고인에 대한 성범죄 및 유족에 대한 명예훼손, 유족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가능”
유족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가능” 여성우월주의 성향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에서 최근 육군 12사단에서 군기훈련을 받다 숨진 훈련병을 조롱하는 글이 올라와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7일 현재 워마드에는 ‘○○○ 훈련병 사망을 축하합니다’라는 글이 게시돼있다.심지어 영정사진에 낙서를 하며 “얼굴 생긴 것만 봐도 남초 덕질 X빠지게 하게 생겼는데 세상이 한결 클린해진 것 같아 기분이 좋다”는 등의 글을 썼다.
한 회원은 2013년 마포대교에서 투신 퍼포먼스를 펼쳤다가 사고로 숨진 고 성재기 남성연대 대표를 언급하며 “둘이 저승에서 잘 얘기해 보라노”라는 등 숨진 훈련병을 조롱하는 내용을 쓰기도 했다.이처럼 입에 담지 못할 말로 고인을 조롱할 뿐만 아니라 “군기훈련 담당하신 분은 영웅으로 불리워하는 것 아니냐”, “대인이 큰 일을 해낸 것 아니겠냐” 등 가해자인 A 중대장을 영웅시하기도 했다.그러면서 “이러한 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하고 비방 댓글 게재 자제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김승환 법률사무소 GB 변호사는 “게시된 글의 내용에 따라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죄인 사자명예훼손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진우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이들이 올린 글에는 고인에 대한 성범죄인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유족, 함께 군기훈련을 받은 다른 훈련병들에 대한 명예훼손이 포함돼 있다”며 “이처럼 유족 가슴에 대못을 박은 행위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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