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싼 외제차가 가해차지만 값싼 피해차만 보험료 할증?…금감원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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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 과실 사고에서 고가 차량 운전자가 가해자임에도 수리비 많이 나와 결국 피해자의 보험이 할증되는 현재의 보험 체계 불합리해... 외제차 교통사고 쌍방과실 자동차보험 보험료할증 대물피해

쌍방 과실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외제차 등 고가 차량 운전자가 가해자로 판명됐음에도 수리비용이 많이 나와 결국 피해자인 저가 차량 운전자의 보험이 할증되는 현재의 불합리한 보험 체계를 개선한다는 취지다.일례로 고가 차량의 과실 비율이 90%이고 저가 차량의 과실비율이 10%일 때, 현행 보험체계 기준으로 가해 차량 운전자는 할증대상이 되지 않지만 저가 차량 운전자의 보험료는 다음해부터 할증된다.현행 자동차보험 할증체계는 상대방에게 배상한 피해금액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자동차보험 가입 기간 중 저과실사고 1건은 할증에서 제외되고 있지만, 최근 고가 차량 증가로 해마다 고가 차량과의 교통사고 건수가 급증하는 것을 감안하면 비합리적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고가 차량과의 교통사고 건수도 2018년 3600건에서 2022년 5천건으로 증가했다. 금감원은 사고 원인자에게 페널티를 부과하는 할증제도 본래 취지가 왜곡되지 않도록, 높은 수리비용을 발생시킨 고가 가해 차량에 대해 보험료를 할증하고 저가 피해 차량에 대해서는 할증을 유예하는 방향으로 보험체계를 손본다. 고가 가해 차량에 대해서는 기존 사고점수에 별도점수를 가산해 보험료를 할증하고, 저가 피해 차량은 기존 사고점수가 아닌 별도점수만 적용해 보험료 할증을 유예하는 방식이다.금감원 관계자는"자동차사고 원인을 직접 제공한 고가 가해 차량에 대해 할증 점수를 부과하는 등 공정한 보험료 산출체계가 마련되면서 가해, 피해 차량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및 자동차보험 제도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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