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쉐가 부딪친 아반떼 운전자 보험 할증 유예된다 SBS뉴스
이는 고가 차량과 사고가 발생한 저가 차량의 경우 과실이 적은 피해자임에도 결과적으로 더 높은 수리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건당 수리비가 평균의 120% 이상이면서 평균 신차 가격이 8천만 원을 넘는 고가 차량과 교통사고시 저가 차량은 과실 비율이 50% 미만인 경우에도 고가 차량의 높은 수리비를 배상함에 따라 보험료가 할증돼왔습니다.이에 금감원은 높은 수리 비용을 야기한 고가 가해 차량은 보험료를 할증하되 저가 피해 차량은 할증을 유예해 보험료 부담이 되지 않도록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적용 대상은 고가 가해 차량과 저가 피해 차량 간 쌍방 과실 사고 중 저가 피해 차량이 배상한 금액이 고가 가해 차량이 배상한 금액의 3배를 초과하고, 저가 피해 차량이 배상한 금액이 200만 원을 초과한 사고입니다. 예를 들어 고가 차량의 과실이 90%, 손해액이 1억 원이고 저가 차량의 과실이 10%, 손해액이 200만 원인 경우 고가 가해차량은 저가 피해차량에 180만 원만 배상하지만, 저가차는 고가차에 1천만 원을 배상해야 합니다.하지만 내달부터는 고가 피해 차량만 할증이 되고 저가 피해 차량은 할증이 유예되는 것으로 바뀝니다.고가 가해 차량은 기존 사고 점수에 별도 점수 1점을 가산해 보험료를 할증하고, 저가 피해 차량은 기존 사고 점수가 아닌 별도 점수만 0.5점 적용해 보험료 할증을 유예하게 됩니다.지난해 기준 고가 차량의 평균 수리비는 410만 원으로 일반 차량의 130만 원보다 3.2배나 많았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자동차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고가 가해 차량에 대한 할증 점수를 부과하는 등 공정한 보험 산출체계가 마련됨에 따라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및 자동차보험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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