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향소 찾을 때는 언제고... 보란듯이 뒤통수 친 오세훈 시장 이태원참사 10.29이태원참사 청년추모행동 김창인 기자
녹사평역 인근 이태원 광장에서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분향소가 운영되기 시작된 지도 3개월이 넘었다. 장소가 외진 공간이라 분향소 조문이 목적이 아니라면 찾아오기 쉽지 않다. 그럼에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리고 새벽에도 수많은 시민들이 오셔서 조문을 하고 음료와 핫팩을 영정 곁에 둔 뒤 추모의 마음을 전하고 간다. 이 분향소는 유가족들과 시민대책위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분향소 지킴이들이 지킨다.
이런 일도 있었다. 지난 1월 6일, 오 시장은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분향소를 방문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유가족들, 분향소 지킴이들 중 그를 본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오 시장이 오기는 왔는지, 언제 왔었는지 작은 논란이 있었다. 비공개였던 '도둑조문'이 마음에 걸렸는지, 오 시장은 이후 공개적으로 분향소를 방문했다. 유가족 협의회나 시민대책위에 미리 알리고 온 것은 아니었다. 오 시장이 약속시간에 늦었는지 다른 서울시 공무원들이 갑자기 우르르 몰려서 조문을 하더니, 분향소 주변에서 서성거렸고 오 시장은 오자마자 개별적으로 조문했다. 마침 유가족 협의회 이종철 대표가 있던 시간이라, 짧게라도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오 시장은 이 자리에서 향후 분향소 운영과 유가족들의 요구에 있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정치인의 약속은 무거운 것이어야 했다. 그러나 10.29 이태원 참사 100일 시민추모대회를 앞두고, 오세훈 시장은 보란듯이 뒤통수를 쳤다. 시민추모대회의 광화문 광장 사용을 불허했고, 추모공간 설치 또한 불허했다. 추모공간 설치에 대해 서울시는 오 시장의 '열린 광장' 방침과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름이 '열린 광장'인데, 10.
한편 서울시의 광화문 광장 사용 불허는 헌법에도 맞지 않다. 헌법 제 37조 제2항은"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10.29 이태원 참사에 대해 시민들이 함께 모여 추모하는 것은 시민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이다. 이는 집회에 대한 허가제를 금지하는 헌법 제21조 제2항에도 위배된다. 헌법 정신을 위반하면서까지, 10.29 이태원 참사에 대한 추모를 막겠다는 것이 오 시장의 의지인가 묻고 싶다.10.29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 과정에서, 그동안 오 시장은 사라진 책임자 중 한 명이었다. 자신이 책임자로 있는 행정구역에서 159명이 참사로 인해 희생됐으면, 여기에 대한 정치적-법적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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