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되면, 회사와 가맹점이 배상해야 할 총금액은...\r김밥 식중독
경기 성남시에서 발생한 ‘분당 김밥집 집단 식중독 사건’의 피해자들이 인당 100만원~200만원의 위자료를 받게 됐다.
이렇게 되면 회사와 가맹점이 배상해야 할 총금액은 1억6700만원이다. 다만 피해자 중 일부는 이미 회사와 회사가 가입한 보험사로부터 치료비·교통비 등 일부 피해를 배상받아 해당 금액만큼은 제하고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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