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신냉전구도 현실화, 반미연대 강화”
북한은 지난 26일부터 27일까지 최고인민회의를 열고 핵무력정책을 헌법에 명시했다. 지난해 9월 최고인민회의에서 법령으로 채택한 핵무력정책을 이젠 국가최고법인 헌법에까지 명시한 것이다.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북한 최고인민회의는 26~27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14기9차 회의를 열어 “핵무기 발전을 고도화해 나라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담보하고 전쟁을 억제하며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한다”는 내용을 헌법 4장58조에 명기하고, 국가우주개발국을 국가우주개발총국으로 격상시키는 결정을 했다고 28일 노동신문이 1~4면에 펼쳐 보도했다. 핵무기·대륙간탄도미사일·인공위성 개발에 더욱 힘을 쏟겠다는 정치군사적 의지를 헌법에 담은 것이다.
김 위원장은 “우리 공화국이 사회주의 국가로 존재하는 한, 제국주의자들의 폭제의 핵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한 핵보유국의 현 지위를 절대로 변경시켜서도 양보해서도 안 되며 오히려 핵무력을 지속적으로 더욱 강화해나가야 한다는 것이 당과 정부가 내린 엄정한 전략적 판단”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를 영구히 유지하겠다는 공개 선언이다. 김 위원장은 “미국과 서방의 패권 전략에 반기를 든 국가들과의 연대를 가일층 강화해나갈 데 대해 강조했다”고 노동신문이 전했다. 최근 북-러 정상회담 등을 통해 확인한 ‘반미연대’ 대외정책 노선의 재확인·강조다. 김 위원장의 ‘핵보유 사실상 영구화+핵무력 강화’ 및 ‘반미연대 강화’ 천명은 한반도·동북아의 긴장·갈등 지수를 더욱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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