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美정찰기 EEZ 침범' 주장…EEZ를 방공식별구역처럼 운용하나(종합)
[그래픽] 미 정찰기 관련 북한 위협 담화bjbin@yna.co.kr 김호준 김승욱 기자=북한이 미군 정찰기가 자신들이 설정한 경제수역을 침범해 공군이 대응 출격했다고 발표해, 배타적경제수역을 방공식별구역처럼 운용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김 부부장은 전날에도 미 공군 정찰기의 경제수역 침범은 주권 침해라며 강력 대응을 경고하는 담화를 발표했다.그는"240해리 이상의 탐지 반경을 가진 적대국의 정찰 자산이 우리의 200해리 경제수역을 침범하는 것은 명백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과 안전에 대한 엄중한 침해"라고 주장했다.북한이 미군 정찰기의 EEZ 진입을 문제 삼은 것은 이례적이다.정부의 한 관계자는"타국의 EEZ에서 무단으로 해양조사를 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무해통항권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북한이 자국 규정에 따라 미군 정찰기의 활동을 금지하더라도 EEZ보다는 해상 군사경계선을 근거로 제시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인다. 물론 북한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해상 군사경계선 역시 타국 선박과 항공기의 자유로운 항행을 제한하는 것이어서 국제법적으로 정당성을 인정받기는 어렵다. 게다가 김 부부장이 북한의 경제수역을 침범했다고 주장하면서 언급한 지점은 경상북도 울진 동남쪽 276㎞, 강원도 고성 동쪽 400㎞, 강원도 통천 동쪽 435㎞ 등으로 해상 군사경계선은 커녕 북한 EEZ 안쪽이라고 보기에도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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