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경제동맹 무효소송 냈지만, 법원 '각하' 판결 부울경특별연합 부산경실련 경제동맹 부산시 김보성 기자
부산과 울산, 경남 3개 시도가 추진하는 초광역 경제동맹을 둘러싸고 시민단체가 법적 다툼에 나섰지만, 각하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의 이러한 판단에 원고인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내용을 검토해 추가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부산지방법원 행정2부는 28일 부산경실련이 박형준 부산시장을 상대로 낸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 합의결정 등 무효확인 소송'을 각하했다. 한쪽에 손을 들어주는 기각과 달리 각하란 제대로 된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 판단 없이 소송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12월 부산경실련이 법원에 소장을 제출한 지 넉 달만이다. 부산시와 경남도, 울산시가 이른바 메가시티로 불리는 부울경특별연합을 폐기하고 경제동맹에 합의하자, 부산경실련은 위법성을 따지는 행정소송에 들어갔다. 지난 7일 변론에서 부산경실련은 '특별연합 존치의 필요성과 행정의 일방적 처분 행위에 대한 부당성'을 주장했지만, 부산시 측은 '원고의 법률상 이익이 없다'라며 소송 자체를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별다른 검토없이 형식적 요소에 결격 사유가 있다고 보고 재판을 종료했다.
부산시 측 법률대리인은"당연한 결정"이라고 밝혔지만, 부산경실련은"판결문을 받아 구체적인 입장을 내겠다"라는 입장이다. 도한영 부산경실련 사무처장은 와 한 전화통화에서"원고의 적격성을 문제 삼은 것으로 보이는데, 판결문이 나오면 이를 확인해 앞으로 계획을 공개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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