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교제폭력 방지법 제정 촉구 결의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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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교제폭력 방지법 제정 촉구 결의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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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는 교제폭력 방지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켜 국회에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해 촉구했습니다. 스토킹과 교제폭력 사건이 증가하고 있지만,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 법적 장치가 부족한 상황을 지적하며, 국회와 관련 부처에 법률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부산시의회 에서 교제폭력 방지법 제정 촉구 결의안이 통과됐다. 스토킹· 교제폭력 건수가 갈수록 크게 늘고 있는데, 국회가 시급하게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 법적 기반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게 광역의회의 요구이다. 17일 제325회 4차 본회의를 연 부산시의회 는 무소속 서지연(비례대표) 의원이 발의한 교제폭력 방지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스무 번째 안건으로 상정해 원안대로 채택했다. 서 의원은'탄핵 국면이지만,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을 위한 법적 장치도 충분한 지원도 없는 오늘의 대한민국은 변화해야 한다'라며 제안설명에 나섰고, 여야 가릴 것 없이 재석의원 전부가 힘을 보탰다. 부산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이젠)에 따르면, 올해 부산을 포함한 스토킹· 교제폭력 사건에서 수사·법률·치유회복 관련 상담 건수는 2023년 653건에서 2024년 9월 기준 1314건으로 증가했다. 특히 피해자가 스토킹과 교제폭력 에 동시에 노출된 경우도 10건 중 1건에 달했다.

지난 9월 연제구에서 발생한 교제살인 사건은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이다. 30대 A씨는 헤어진 연인을 찾아와 결국 흉기를 휘둘렀다. 유족은'이런 교제살인이 반복되고 있는데, 엄벌이 필요하다'라며 재판부에 호소하고 있다. 서 의원은 국회가 교제폭력 방지법 제정을 미룰 상황이 더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교제폭력 급증에도 구속 비율이 2%에 불과하단 사실을 짚은 그는'방치되고 있는 피해자들의 절망을 국가와 사회가 외면해서는 안 된다'라고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교제폭력을 일반 폭력과 구분한 독립된 범죄 유형으로 보고 별도의 법률을 만들어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안은 최근 사이 여러 건 발의됐지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22대 국회에서도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등 27명이 발의한 교제폭력방지법(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례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석 달 가까이 계류돼 있다. 이 법안은 교제폭력의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면서 형법상 반의사불벌죄 조항에 해당하지 않도록 한 게 특징이다. 이같은 처벌은 물론 교제폭력 신고가 발생하면 긴급 응급조처나 접근 금지 등을 법적으로 규정해 피해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동시에 담고 있다. 다음은 이날 통과된 부산시의회 결의안 전문이다. 시의회는 조만간 국회와 국무총리실, 보건복지부에 이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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