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부산대가 조국 전 장관 딸 조민 씨에 대해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결정을 내린 데 이어 고려대도 조 씨의 학부 입학을 취소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조 씨가 입학할 당시 제출한 학교생활기록부에 법원이 허위라고 판단한 내용이 포함됐다는 게 주된 이유입니다.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
조 씨가 입학할 당시 제출한 학교생활기록부에 법원이 허위라고 판단한 내용이 포함됐다는 게 주된 이유입니다.입학 취소 결정은 이미 한 달여 전쯤에 나왔다고요?입학 취소 결정이 나온 건 지난 2월입니다.고려대 측은 입학 취소 과정이 비공개 원칙으로 진행하다 보니 내부적으로도 조 씨의 입학 취소 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앞서 고려대 측은 지난해 8월, 조 씨의 어머니 정경심 전 교수의 표창장 위조 의혹 사건 항소심 판결이 나온 이후 입학취소처리 심의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학교 측은 절차에 따라 조 씨의 학교생활기록부를 제출받아 검토해왔고, 이후 정 전 교수의 대법원 유죄 확정판결문을 토대로 생활기록부에 법원이 허위 사실로 판단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조 씨는 지난 2010년 고려대 환경생태공학부에 입학한 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을 거쳐 지난해 1월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했습니다.앞서 지난 5일, 부산대 역시 조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면서 보건복지부도 조만간 조 씨의 의사면허 취소 절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전화] 02-398-8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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