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생활기록부 검토 결과 법원 판결에 의해 허위이거나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내용이 기재돼 있음을 확인했다”
고려대는 7일 보도자료에서 “2010학년도 입시 전형을 위해 본교에 제출한 학교생활기록부를 대상자로부터 제출받았다”며 “이를 검토한 결과 법원 판결에 의해 허위이거나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내용이 기재돼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고려대는 “본교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는 고등교육법의 해당 규정 및 본교 2010학년도 모집요강에 따라 2022년 2월 22일에 대상자의 입학 허가를 취소하는 것으로 심의 의결했다”고 전했다.고려대는 조씨의 부정 입학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해 8월 20일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조씨의 입학 취소 여부를 논의해왔다.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사건을 심리한 대법원에서 지난 1월 조 씨의 동양대 표창장 등이 위조 또는 허위라고 판단했고, 허위서류를 제출할 경우 입학을 취소하도록 한 당시 부산대 신입생 모집요강에 따라 조 씨의 입학을 취소를 결정했다는 게 부산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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