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주거침입으로 지난달 벌금형 선고
김재홍 기자=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부산구치소에 수감 중인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A씨가 지난달 주거침입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A씨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 벌어지기 두 달여 전인 지난해 3월 12일 오전 1시께 부산 부산진구 B씨 집에 비밀번호를 누르고 침입한 혐의로 올해 초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두 번의 공판기일과 한 번의 선고기일에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불출석했다.A씨의 주거침입 사건과는 별도로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께 귀가하던 피해자를 10여 분간 쫓아간 뒤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의 청바지에서 A씨 DNA가 검출되는 등 추가 증거가 드러나면서 살인미수 혐의가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공소장 내용이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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