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1년 공무원 2명이 서류를 조작해 봉은사에 돌려줘야 할 땅을 제3자의 소유인 것처럼 등기했고, 이들은 1978년 허위공문서 작성죄로 유죄 확정판결 받았지만 땅은 봉은사로 돌아가지 않았었습니다. 봉은사 국가배상 승소 🔽 자세히 읽어보기
서울 강남구 봉은사 전경. 연합뉴스 과거 공무원들의 서류 조작 범죄로 서울 강남 일대 땅을 잃은 봉은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400억원대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 대법원 3부는 조계종 봉은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봉은사에 417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봉은사가 농지개혁 과정에서 국가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서울 강남구 일대 땅 약 748평을 두고 시작됐다. 1950년대 농지개혁 당시 정부는 농지로 쓸 땅을 매입한 뒤 경작자에게 유상분배했고, 끝내 분배되지 않은 땅은 원래 소유자에게 돌려줬다. 1968년 시행된 농지개혁사업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조처였다.
그런데 1971년 해당 업무를 맡았던 공무원 2명은 이 과정에서 서류를 조작해 봉은사에 돌려줘야 할 땅을 제3자의 소유인 것처럼 등기했다. 이 공무원들은 1978년 9월 허위공문서 작성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지만, 땅은 봉은사로 돌아가지 않았다. 봉은사는 재산을 되찾기 위해 명의상 땅의 소유권자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이미 소유권이 넘어간 지 오랜 시간이 흘러 취득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2015년 1월 최종 패소했다. 봉은사는 2019년 국가를 상대로 695억여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정부가 소속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봉은사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다만 봉은사가 오랜 기간 소유권 환원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정부가 토지 처분으로 아무런 이득도 얻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정부의 책임은 60%로 제한했다. 올해 8월 2심이 정한 배상액은 417억5천여만원이다. 최민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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