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 외면한 초등교사 사망 보도, 루머·논란·정쟁만 키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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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질 외면한 초등교사 사망 보도, 루머·논란·정쟁만 키우고 있다: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 A씨가 7월 18일 학교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교육청과 경찰이 조사에 나선 가운데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중심으로 A씨 사망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주장이 일파만파…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 A씨가 7월18일 학교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교육청과 경찰이 조사에 나선 가운데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중심으로 A씨 사망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주장이 일파만파 퍼졌는데요. 정확한 보도를 해야 할 언론은 되레 루머의 생산자로 뛰어들었습니다. 잘못된 원인 지목과 더불어 정치 문제로 논란을 확산시키고도 있는데요. 사건 본질은 뒷전인 채 비윤리적 보도를 반복하는 언론 문제를 살펴봤습니다.사실 확인은 언론 보도의 가장 기본이지만, 언론엔 ‘추정’이라며 교사 A씨 유가족 댓글이 등장했습니다. 위키트리 은 “A씨의 유가족으로 추정되는 이의 댓글이 올라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며 해당 댓글 내용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위키트리는 “댓글이 올라와 파장이 일고 있다”고 언급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유가족이 맞는지에 대한 확인은 없었는데요. 글쓴이도 불분명한 댓글을 재확산했을 뿐 보도가치는 없었습니다.

미디어오늘 는 고인의 외삼촌이 “같은 날 교사노동조합연맹과 유족들이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고인의 죽음이 개인적인 일로 치부돼선 안 된다’고 강조”한 내용을 언급하며 “‘단독’ 문패를 달고 고인의 사적인 면을 강조한 보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고 전했는데요. “일기장을 ‘단독 입수’했다고 밝히면서도 일기 내용을 접한 경위와 보도에 유가족의 허락을 받았는지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매일경제 역시 “교권이 추락한 결정적 계기는 2010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진보 교육감들이 추진한 학생인권조례”로 지목하며 “학생인권조례는 도입 당시부터 정치적 의도에 대한 비판”이 많았고 “미래 유권자들인 학생들 인권을 우선시하면서 교사를 잠재적 인권침해 범죄자로 몰아세웠다”고 주장했습니다. 매일경제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결과가 지금 드러난 교권 추락이고, 교실 붕괴”라며 “조직화되지 않은 교사들이 대거 참석한 의미에 대해 조례를 주도한 세력이 곱씹어 보길 바란다”고 언급했습니다.하지만, 학생 인권과 교권은 대립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경향신문은 에서 교권과 학생인권은 맞서는 개념이 아니며 “학생들의 권리를 억누르고 과거처럼 엄격한 훈육 수단을 도입해야 교권을 바로 세울 수 있다는 주장은 사안의 본질을 호도할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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