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상 책임을 묻는 사법부의 판단은 지연되고 정치적인 책임은 전무한 상황이다. 지역 시민단체인 용산시민연대는 박희영 구청장에 대한 주민소환을 준비 중이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법원의 보석 청구 인용에 따라 지난 6월 7일 오후 서울 구로구 남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 연합뉴스
159명이 목숨을 잃은 10·29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8개월이 지났다. 박희영 구청장은 인파가 몰릴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사전 대책을 세우지 않고 당일 현장 관리에 소홀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경찰·검찰 수사 과정에서 용산구청의 참사 당일 부적절한 대응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 자료를 작성·배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하지만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는 지방자치단체장 등 선출직 지방공직자를 임기 만료 전 지역 주민들의 투표로 면직시킬 수 있는 제도다.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임기 개시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주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7월 1일부터 박희영 구청장에 대한 주민소환이 가능해졌다. 이원영 용산시민연대 대표는 박희영 구청장을 비롯해 누구도 책임지고 사퇴하지 않는 상황에 대해 “뻔뻔함을 강화하는 정치구조”라고 비판하며 “정치가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민이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원영 대표는 “용산구의 경우 약 3만명에 가까운 주민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서명요청권을 위임받은 위임인을 최대한 확보하는 일이 관건이다”라며 “주민소환투표운동도 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주민소환을 알리고 서명을 받는 과정에 여러 가지 제약이 많다. 워낙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투표까지 가기만 해도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최근 법원은 박희영 구청장을 비롯해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과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 등의 보석 청구를 잇따라 인용했다. 유족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천윤석 민변 이태원참사TF 변호사는 “1심 구속기한이 6개월이다. 박희영 구청장을 비롯해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 등 주요 사건이 지금 하나의 형사부에 몰려 있다. 구속기한 안에 증인신문을 마치는 일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다”라며 “이 사건들은 재판부가 일반 형사사건처럼 처리해서는 안 되는 사건이다. 특히나 구속기한을 준수해야 하는데, 그런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재판이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해도 민감한 사건의 경우 여론과 정치적인 향배에 무관하기 어렵다”라며 “대외적으로 ‘죄가 없어서 석방되는구나’라는 인상을 줄 수 있다. 유가족으로선 굉장히 화가 나는 일이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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