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한상혁 가처분' 기각에 '법원이 법률상 책임 확인'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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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한상혁 가처분' 기각에 '법원이 법률상 책임 확인'

홍해인 기자=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10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를 나서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위원장에 대해 관련 청문 절차가 시작됐다는 내용의 등기를 방통위로 발송했고, 해당 등기가 이날 방통위에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2023.5.10 [email protected] 이동환 기자=대통령실은 23일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면직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낸 면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된 것과 관련,"법률상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고 법원의 결정이 이를 명확히 확인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한 전 위원장은 방송의 중립성·공정성을 수호할 중대한 책무를 방기했고, 소속 직원들이 TV조선 점수를 조작하는 것을 사실상 승인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는 현재 공석인 방통위원장 지명을 서두를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이날 한 위원장이 낸 면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서"면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방통위원장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할 경우, 방통위 심의·의결 과정과 결과에 대한 사회적 신뢰뿐만 아니라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해될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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