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 장군은 조선인 독립군 토벌 부대로 악명 높았던 일제 간도특설대에서 복무한 경력이 있어 지난 2009년 대통령 직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에 의해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목됐다. 백선엽장군 친일반민족행위자 보훈부 국립묘지법
국가보훈부가 국립대전현충원 홈페이지 검색란에 기재된 고 백선엽 장군의 '친일반민족행위자' 문구 삭제를 결정해 논란이 예상된다.
백 장군은 조선인 독립군 토벌 부대로 악명 높았던 일제 간도특설대에서 복무한 경력이 있어 지난 2009년 대통령 직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에 의해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목됐다. 백 장군 등에 대한 '친일반민족행위자' 문구 첨부는 2019년 3월 결정됐는데,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의 판단이 기준이 됐다. 보훈부는 백 장군이 장성급 장교로서 국립묘지법에 따라 적법하게 국립현충원에 안장됐음에도, 법적 근거 없이 안장자격이 된 공적과 관계 없는 문구를 기재하는 것은 국립묘지 설치 목적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또한 안장자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하는 사이버 참배 서비스가 명예를 훼손할 여지가 있다는 점, 타 안장자에 대해서는 범죄경력 등 안장자격과 관계없는 다른 정보는 기재하지 않는다는 점, 유족 명예훼손 등 여지가 있음에도 관련 유족 의견을 청취하지 않았고 면밀한 법적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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