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몰랐더라도 다른 사람이 준 유심 등으로 ‘대포 번호’를 만들었다면 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0...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사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해 2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유심과 중계기를 택배로 보내줄 테니 유심칩을 중계기에 넣고 빼는 작업을 하면 일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A씨는 이를 승낙하고 지난해 3월 3주간 대구의 한 고시원에서 중계기와 유무선 공유기를 1대씩 설치하고, 해외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대포 유심 번호로 피해자들과 통화할 수 있게 했다. A씨는 자신의 업무가 적법한 것인지 의문을 갖기도 했으나, 이후 2주간 같은 방식으로 47개의 휴대전화 번호를 관리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도록 했다.
1·2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자신이 설치한 중계기나 유심 등이 범죄에 이용된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통신중계기를 처음 봤을 때 전화번호 변조에 사용되는 중계기인 것을 알지 못했다”며 “전자장비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인의 경우에는 통신중계기의 기능과 유심의 교체작업이 전화금융사기 범죄와 연관이 있을 것이라고 인식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A씨가 유심을 꽂던 중 경찰관이 방문하자 경찰관의 지시에 쉽게 응했던 점 등을 고려해 A씨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해 인식하지 못했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같은 판단을 뒤집었다. 우선 대법원은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해 다른 사람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다른 사람의 통신용으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전기통신사업법 조항을 인용했다. 그러면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죄의 고의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기기를 이용해 다른 사람들 사이의 통신을 연결해 준다는 것에 대한 인식을 요할 뿐, 그 통신이 범죄에 이용한다는 것까지 인식할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범죄에 이용된다는 것을 몰랐더라도 중계기와 유심 등을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했다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범행의 고의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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