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성향 이석연 전 법제처장 “의원·요원, 탄핵심판 쟁점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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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어도 3월초 이전 전원일치 파면 결정 내려질 것”

보수 성향의 이석연 전 법제처장은 최근의 이른바 ‘의원, 요원’ 논란과 관련해 “이것은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의 성립 여부를 묻는 형사소송 절차에서 다퉈야 할 상황”이라며 탄핵심판에서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실체상 헌법사항이 정한 요건을 지켰느냐 여부”라고 지적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윤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로 “안에 있는 인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하자 윤 대통령 측은 “끌어내라는 대상은 국회의원이 아니라 특전사 요원”이었다고 소명해 논란을 빚고 있다. 즉 윤 대통령 자신이 지시한 사항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이 전 처장은 계엄의 위헌성의 두 가지 핵심사항을 짚었다. 그는 “계엄을 선포하려면 헌법상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회의록을 작성해서 국무위원이 부서 즉 서명하도록 돼 있다”면서 또한 “계엄을 선포하려면 실체적 요건으로서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명백한 위헌이라고 못을 박았다.

일부 헌법재판관을 향해 성향을 문제삼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헌법재판관의 성향은 당연히 지명하는 당의 성향이 반영될 수밖에 없다”면서 “이건 아예 헌법이 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아울러 “탄핵 사건은 헌법의 본질, 기본 이념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헌법 위반 행위를 일치해서 지적하리라고 본다”면서 마은혁 재판관 임명 보류에 대해서도 “당연히 임명을 해야 하는 것이다. 이걸 가지고 양론이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하는 것은 한심스럽다”고 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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