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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동의서에 서명하기 전, '이것'을 확인하세요 닥터차정숙 류옥하다 서명 낭만닥터김사부 동의서 류옥하다 기자

교수 밑에서 공부와 연구를 병행하며 잡다한 일을 처리하는 대학원생의 현실을 풍자하는 '웃픈' 농담이다. 종합병원 '전공의'들도 이들과 사뭇 다르지 않다. 의사의 자격으로 일하면서 동시에 선배와 교수님들로부터 도제식으로 수련하고 평가받으며, 교육을 병행한다.

현대에 들어와서 '환자의 자발적 동의'가 강조되면서, 여러 법적인 제도가 만들어졌다. 우리나라에서도 의료법 제24조의2 제1항에서 '의사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등을 하는 경우 환자에게 설명하고 서면으로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을 두고 있다. 이 '대리인' 제도가 시대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많다. 이성 간의 가족이 아닌 다른 형태의 관계가 보편화 되어가는 현대 사회에서 특히나 그렇다. 흔한 예로 동성 부부나 사실혼 관계가 있다. 이들은 서로 법정 대리인이 아니다. 이 때문에 법정 대리인이 되지 못해 수술이 지연되거나, 남보다 못한 친인척을 찾아 헤매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기도 한다.의학은 흔히 술어의 학문이라고 말한다. 사람들이 모여 개념을 정하고, 그 개념에 말을 붙이고, 서로 소통하는 것이 술어의 핵심이다. 의학을 배우는 것은 마치 영어, 스페인어와 같은 언어를 새로 배우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수 있다.

그렇기에 환자의 적극적인 의사 표시가 중요하다. 의사가 어려운 전문용어나 한자어, 영어를 사용한다면 쉬운 말로 설명을 부탁하는 것이 쌍방에게 이롭다. 그림을 그려 달라 부탁하거나, 잠시 함께 인터넷의 사진을 보며 의견을 나누는 것도 도움이 된다.의료법에서는 '진단명, 수술 등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 의사의 성명, 후유증과 부작용, 수술 등의 전후 환자의 준수사항'을 반드시 설명하고 동의할 것을 규정해 놓고 있다. 이에 더해 검사나 치료의 효과나 성공률, 치료하지 않을 경우 생기는 위험성, 선택할 가능한 대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눈다면 금상첨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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