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 안장도 가능해져... 군인권센터 "환영하지만, 군의 부끄러움도 오래 기억돼야"
성전환 수술을 받았으나 군에서 강제 전역 처분을 받고 극단적 선택을 한 고 변희수 하사의 순직이 인정됐다. 이에 따라 변 하사는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게 됐다. 이번 결정은 변 하사가 세상을 떠난 지 3년이 넘어서야 나왔다.
중앙전공사상심사위는 변 하사의 사망 원인에 개인적 요인이 일부 작용했으나 군 강제 전역 처분으로 발병한 우울증이 주된 원인이라고 보고 '순직 3형'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국가 수호나 안전보장과 관련이 있다면 '순직 1형'과 '순직 2형'으로 분류해 국가유공자로 지정하지만, 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를 수행하다 사망하면 순직 3형으로 분류한다. 이번 순직 결정은 앞서 변 하사의 사망을 순직으로 인정하지 않은 육군 전공사상심사위의 결정을 뒤집은 것이다. 육군은 지난 2022년 12월 1일 변 하사의 사망을 비순직 '일반사망'으로 분류했는데, 이는 변 하사의 사망 추정 시간을 의무복무 만료일 이후로 보았기 때문이었다.군인권센터"온전한 명예회복 아냐... 남은 숙제 풀어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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