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가 재판에 불출석해 소송에서 패소한 권경애 변호사에 대해 직권으로 징계를 위한 조사에 착수합니다. 🔽 자세히 읽어보기
권경애 변호사. 유튜브 채널 금태섭티브이 갈무리 대한변호사협회가 재판에 불출석해 소송에서 패소한 권경애 변호사에 대해 직권으로 징계를 위한 조사에 착수한다. 앞서 권 변호사는 학교폭력으로 숨진 피해 학생의 유족을 대리해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던 중, 항소심 재판에 세 차례 출석하지 않아) 항소가 취하된 바 있다. 나아가 권 변호사의 재판 불출석으로 1심에서의 원고일부승소 판결마저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바뀌어, 피해 학생의 유족은 8년간 이어온 학폭 소송에서 누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됐다. 10일 대한변협은 “이날 오전 변협 상임위원회를 열고 권 변호사에 대한 직권 조사 승인 요청 안건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변협은 권 변호사에게 경위서를 받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며 조사결과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변협 징계위원회가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한다. 변협은 오는 7월 중순께 권 변호사에 대한 징계 여부가 결정날 것으로 보고 있다.
민사소송법은 변론기일에 양쪽 당사자가 3번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않을 경우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중·고등학교 시절 에스엔에스에서 모욕을 당하는 등 가해자들로부터 따돌림 당했던 박양은 다른 지역으로 전학갔지만, 괴롭힘이 계속되자 2015년 목숨을 끊었다. 이후 박양의 어머니 이씨는 2016년 8월 서울시교육청과 학교법인, 가해자 등 34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가 가해 학생 1명의 손해배상 책임만을 인정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고, 이씨는 곧장 항소했다. 변협이 권 변호사를 징계한다면 박양 유족이 권 변호사를 상대로 준비 중인 손해배상소송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천윤석 변호사는 와 한 통화에서 “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변호사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변협의 징계 결정이 내려지면 권 변호사 잘못이 있었다는 게 확인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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