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JTBC 캡처〉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장애인을 변기에 묶어 ..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JTBC 캡처〉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장애인을 변기에 묶어 학대한 장애인 거주 시설의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인권위에 따르면 A 시설에서 일하던 간호조무사는 다른 직원들이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장애인들의 몸을 이동식 변기에 끈으로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하거나 화장실에 오랜 시간 방치하는 등 학대했다며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문제의 직원들은 장애인들에게 대소변 처리와 변기통 세척, 화장실 청소, 식사 준비 등 각종 노동을 시키고 하루 2회 예배와 헌금도 강요했습니다. 인권위는 A 시설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화장실은 폐쇄적 구조로 다른 공간보다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데도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상당 기간에 걸쳐 하루에도 여러 차례 변기에 오랜 시간 묶어 놓고 앉혀둔 행위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기 어렵다"며"사회복지업무 종사자의 적절한 직무수행 방법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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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대소변 못 가린다고 장애인 변기에 묶어둔 복지시설 고발이 시설에서 근무하던 간호조무사는 시설 소속의 다른 직원이 2년간 수차례에 걸쳐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장애인들의 허리를 이동식 변기에 끈으로 묶어 움직일 수 없게 고정하거나, 화장실에 장시간 가둬왔다며 이번 진정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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