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전 두 학살, '퐁니'와 '미라이'…국방부 항소, 정당한가 SBS뉴스
불편한 진실입니다. 일단 겸허히 수용해야 하는데, 군으로서는 쉽지 않은가 봅니다. 국방부가 판결에 불복하고 어제 항소했습니다."베트남전 당시 기록들을 확인해봤지만 민간인 학살 관련 내용은 없으니 민간인 학살은 없었다"는 것이 국방부 항소의 이유입니다.
1968년 1월 30일 북베트남군과 베트콩은 이른바 구정 대공세를 벌였습니다. 남베트남 전역의 군부대에 대규모 기습 공격을 가했습니다. 이에 청룡부대 1대대 1중대는 괴룡 1호라는 작전명을 내걸고 반격에 나섰습니다. 괴룡 1호 작전 중 2월 12일 퐁니와 퐁넛 마을에서 어린이와 여성을 포함해 민간인 70여 명이 사살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퐁니 학살 사건입니다. 두 사건 공히 자칫 묻힐 뻔했습니다. 다만 미라이 사건은 이듬해 양심적 제보자가 나타나 진상조사가 이뤄졌습니다. 육군의 저항에 학살 가담자 26명 중 소대장 1명만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사건의 실체는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퐁니 사건은 31년 만인 1999년 언론 보도로 빛을 봤습니다. 다시 24년이 더 흘러 법원 판결이 나왔는데도 우리 국방부는 외면했습니다. 현장 조사 없이 과거 기록만 내미는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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