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결국 8000만원 이상만 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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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결국 8000만원 이상만 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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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법인이 8000만원(출고가 기준) 이상인 차량을 업무용으로 새로 구입하거나 리스 또는 렌트하는 경우에는 ‘연두색’으로 된 별도의 번호판을 달아야 한다. 하지만 경차는 물론 8000만원 미만 차량까지 상당수 법인차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법인차를 당초 목적대로 사용토록 유도한다는 정책 취지가 크게 퇴색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유정훈 아주대 교수는 '법인에서 수퍼카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걸 막자는 취지로만 보면 8000만원 기준이 적절할 수 있다'면서도 '다른 법인차도 원래 취지대로 사용한다면 별도 번호판을 다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가질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1월부터 법인이 8000만원 이상인 차량을 업무용으로 새로 구입하거나 리스 또는 렌트하는 경우에는 ‘연두색’으로 된 별도의 번호판을 달아야 한다. 법인 전용번호판 도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하지만 경차는 물론 8000만원 미만 차량까지 상당수 법인차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법인차를 당초 목적대로 사용토록 유도한다는 정책 취지가 크게 퇴색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현재 등록돼 운행 중인 법인차는 차를 교체하는 시점에 적용토록 할 계획이다. 법인차는 통상 3~4년이면 차량을 바꾸기 때문에 별도의 번호판 교체 시한을 둘 필요는 없다는 게 국토부 입장이다. 하지만 국토부가 그동안 진행했던 연구용역과 공청회 등에서 제시한 적용 대상에서 크게 후퇴하면서 정책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당초 국토부는 경차와 수사·경호 등 특수목적의 관용차 등에만 일부 예외를 두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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